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해당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관련 증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소지자인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며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 자체를 부인하며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경우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 즉 보건복지부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인수해 운영한 것이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시한 면허정지처분의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사유와 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만 내세울 뿐 면허정지처분 당시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없고, 수사기록 등본도 본 적이 없다.
관할 지방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도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모두 폐기된 점을 자인하면서 더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은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D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경위서를 처분 근거자료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 당시 원고, D, 또는 이 사건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수사기록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
관할 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도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되어 현재로는 위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수사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병원 개설 및 직원들의 급여, 건물 임차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비용 부담을 원고가 아닌 D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나 의료행위를 하면서 D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서 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D로부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거나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병원 운영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D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설되어 원고가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9383번, 302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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