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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타병원 전공의 진료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겸직금지 위반

by dha826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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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금지 위반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번 사례는 다른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환수처분을 받은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원고는 출국으로 인해 2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공의인 의사 E로 하여금 A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뒤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요. 

당시 E는 2월 28일까지 F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인 E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위 기간 A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E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서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이다.

설령 이 규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E는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 즉,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경우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의자격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가 위 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당시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거나 전공의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기간 동안 E가 원고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위배된다. 

전공의 E로 하여금 수련기간 중에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404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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