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대장내시경검사 후 환자 방치해 사망 초래…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환자가 수면내장내시경검사 직후 청색증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내시경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지, 검사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얼마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오전 8시 17분 경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로포폴 5ml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들어갔고, 피고 의사는 8시 20분 경 수면대장내시경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propofol)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마취제로서,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의 수술과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면서 환자가 많이 움직이자 피고는 검사상 안전을 위해 8시 25분 경, 8시 32분 경 프로포폴 3ml를 추가 투여했습니다. 수면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돼 용종절제술을 시행했으며, 8시 33분 경 검사를 종료하고, 피고는 휴식을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의사는 8시 40분 경 다시 진료실에서 나와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시경실로 들어갔는데, 8시 42분 경 프로포폴 5ml를 추가 투여한 후 약 3분에 걸쳐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했고, 8시 45분 경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종료했습니다.
간호사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8시 50분 경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에 대해 9시 15분 경 마지막으로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9시 30분 경부터 10시 10분 경까지 회복실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10시 16분 경 환자를 깨우기 위해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돼 피고 의사에게 보고했으며, 피고는 1분 뒤 회복실로 들어가 119에 신고하면서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가 기관삽관을 시행한 상태였으며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마취의 필요성,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 마취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프로포폴,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5분간 환자를 방치하는 등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기도반사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의사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환자에게 마취약물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필요성 및 부작용, 이와 더불어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과 그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내시경 검사방법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환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환자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의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 의사는 신체상태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거나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2.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는 비만환자인데다가 몇 년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의 증세로 피고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은 수면내시경을 위해 투여된 프로포폴, 미다졸람과 연관된 부작용이 원인이 되었고, 이에 더해 중증의 심비대증, 중증의 간비대증 및 지방간, 비장 비대증 등의 건강 상태가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평소 기저질환으로 피고에게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되거나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후 회복 단계의 환자들에게도 내시경 중 시행한 의식수준과 심폐기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시술 완료 후 회복단계에서 측정된 환자의 혈압, 호흡, 맥박 등의 생체활력 징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수면내시경 검사실과 회복실에는 의식상태, 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환자가 각성상태에 이르기까지 활력징후를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호흡억제, 무호흡증의 합병증들은 대부분 위와 같이 산소포화도 및 심박수 등의 감시와 적절한 처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내시경검사가 종료된 이후 의료진은 검사 후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9시 30분 경부터 약 46분간 감시나 관찰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이로 인해 청색증을 뒤늦게 발견해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 종료 후라 하더라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사건번호: 230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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