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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 진단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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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PD) 감별 위한 진단검사 안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골반 통증, 보행 장애, 손발 저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4개월간 진료를 받아오다가 다른 병원에서 뒤늦게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하지 완전 마비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약 4개월간 우측 골반 통증, 보행장애, 양쪽 손발 저림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요.

 

4개월간 진료 내역을 보면 신경과 뇌신경센터는 말초신경병증 의증, 당뇨병성 근위측증 의증, 신경총병증 의증 등으로 진단해 수개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 달 B병원에 내원했고, 뇌척수액검사, 신경생검을 시행한 결과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로 진단하고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은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마비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B병원에서 치료 이후 상지의 기능은 일부 회복했지만 양 하지는 비가역적인 완전 마비상태이고, 상지에는 위약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대학병원의 과실로 인해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외래진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마비증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므로 CIDP가 원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별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CIDP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는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하반신 마비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근력 마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CIPD는 진단이 지체되었을 경우 환자 예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IPD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원고의 질병이 CIPD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료진이 CIPD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원고가 이런 치료를 원치 않아 치료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는 CIPD2개월 이상 시일이 경과해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의료진에게 CIPD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IPD는 조기에 감별해야 할 질병이고, 의료진이 해당 질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도해 보려고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이전부터 하지 위약 증상이 시작되어 빠르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5056308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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