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후유장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by dha826 2021. 1. 31.
반응형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자 허위진단서 발급했다며 면허정지처분…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업군인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군인 E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E가 후유장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체력검정 등에 통과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에 E가 거짓으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가 E에게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이후 원고는 검찰로부터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내주었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를 진단한 결과 후유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일 뿐 E에게 후유장애가 없음에도 E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 사실
현역 직업군인이었던 E는 축구경기 도중 넘어져 목에 충격을 받고, G외과에서 근전도 검사 및 MRI 촬영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E는 D병원 의사로부터 경추간 전방 신경 감압 및 고정 수술, 전방 경유 경추 골유합 수술을 받았고, 원고가 근무하는 D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D병원에서 수술 후에 촬영한 MRI와 D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후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진단분류표 제4급 제15항에 해당(5년 시한), 후유장해 진단표 제5급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영구장애), 외상 기여도 약 80%로 한한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진단서를 발급해 준 군인은 실제로 군 복무 중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아 어느 정도의 장해가 있으며, 그러한 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계기는 E가 군 생활을 계속하면서 체력검정을 통과했다는 주관적이고 정황적인 사정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반면 E가 실제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가 없다는 진단서나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원고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검사는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기타 향응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E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줄 이유가 없다.

 

원고는 D병원에서 수술 후에 촬영한 MRI와 D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E의 상태를 후유장애로 판정했다.

 

이런 과정에 의학적 관점의 결론 측면에서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여기에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과정을 근거로 판정한 E의 상태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작성한 진단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이외에 의학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면허정지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사건번호: 37517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