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핵, 외치핵 동반해 치핵절제술 받고 3년 뒤 변실금
이번 사건은 내치핵과 외치핵을 동반해 치핵절제술을 받고 3년 뒤 변실금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치질수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내치핵(내치질)이 재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D외과에서 치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약 4달간 F내과의원에서 빈혈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 출혈과 빈혈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달 피고 병원 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찰을 통해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 진단을 받자 치핵근본절제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3개월 뒤 피고 병원 외과에 내원해 "보름 전 목욕하다가 물이 들어갔고, 대변을 볼 때 좀 아리다"고 했고, 피고 병원은 대학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H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I병원에서 항문확장시술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치핵수술 후 수개월간 지속된 통증 및 분비물로 내원한 바 항문검사상 항문 협착이 확인되어 경항문 확장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중‘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약 3년 뒤 K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결과 분변 실금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경도의 변실금이 있고, 직장암 측정 검사에서 직장 점막 감각이 감소되어 있으며, 항문 협착은 없는 상태입니다. 변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변실금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당시 외치핵, 내치핵 3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기망해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30분 전쯤 원무과 직원을 통해 수술동의서를 받았을 뿐 의사가 수술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1. 이 사건 수술이 불필요했는지 여부
원고는 과거 치핵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 병원 내과에서 내원했을 때 원고는 배변시 항문 출혈 증세와 빈혈증세를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2회에 걸쳐 치질 수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수술 전 배변시 치핵이 항문으로 나와 배변 후 손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이 내치핵과 외치핵을 동반한 3도 치핵이라고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세는 ’내치핵 3도‘에 관한 증상일 뿐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에 대한 증상은 아니다. 잦은 출혈을 유발하는 2도의 내치핵도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과거 병력 및 진료 경과에 따를 때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치질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3년이 넘게 수술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고, 수술 이후 K병원에서 분변의 실금 최종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3년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따라서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치질수술 후 항문조절 결함이 발생하거나 변실금이 동반되는 것은 잘못된 수술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6356번, 1030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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