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두통환자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해 합의했지만 추가 손해배상 요구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두개골 절제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자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지만 몇 년 뒤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할 당시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등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는데요.
원고는 그 다음 날 오전 3시 44분 경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했고,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고 진단한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코일 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3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위 색전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식을 찾지 못해 약 1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고 병원에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서에는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54%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는 ‘향후 3년간 치료비가 약 82,394,496원이고,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3년 동안 개호가 1일 4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손해사정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33년, 노동능력상실률 54% 영구, 손해액 합계 1억 8,473만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병원은 원고의 의료분쟁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퇴원할 때까지 피고 병원의 진료비 전액을 감액하며, 향후 피고 병원 및 관련 의료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 D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원고가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이 사건 최종장애) 상태이고, 이러한 증상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극도의 중증 뇌손상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원고의 신체 및 인지 저하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악화된 상태에 대해서는 의료전문인인 의사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원고와 그 가족 역시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그러자 피고 병원은 해당 손해배상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된다고 맞섰는데요. 다음은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 병원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해 부적법하다."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런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등 추가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이런 추가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추가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원고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뇌동맥 파열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원고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및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의료사고 외에 원고가 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원고 쪽에서 이 사건 최종장애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과실과 이 사건 추가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16716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비밀댓슬)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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