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면허정지, 법원은 추가기재로 판단해 처분 취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 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과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환자 C를 진료해 오던 중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시경 받아 보십시오. 증상치료만 원함'이라고 추가 기재했는데요.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인정사실
환자 C는 1월 22일 소화불량, 위상부 통증, 허약감, 설사 증상으로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사 D는 위내시경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해 약물치료만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4일 뒤 다시 속이 불편하다며 병원에 내원해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또다시 심전도검사와 위내시경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환자는 다음 해 10월 19일 복통을 이유로 내원해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위내시경 권유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그 다음날 원고가 근무하는 B병원에 위장관조영술을 신청한 뒤 위장관조영술을 받았지만 검사결과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C의 배우가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약 2년 후 C와 배우자는 위암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진료기록을 복사했고,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며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의사회와 국민인원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1월 22일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았고, 4일 뒤 원고로부터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권유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다음 해 10월 19일 기존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환자에게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지,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해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날 위장관조영술을 예약했고, 며칠 뒤 실제 위장관조영술을 받았다.
환자와 그 보호자는 약 2년 뒤 원고에게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항의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이미 환자의 배우자의 주치의로서 안면이 있어 원고가 약 2년 전 10월 19일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음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시경 받아보십시오. 증상치료만 원함'이라고 추가 기재한 사정만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129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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