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영양제 투여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 안한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에게 8일치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피고는 원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총 8일간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비록 영양제가 투여된 모든 날 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여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양제를 투여한 첫날 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여 사항을 기재하면서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라고 기재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의료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원본을 등본해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법원에 ‘rep’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과기록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피고가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과기록지 등본에는 명확히 'rec'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대비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수사기록은 누군가 'rec'의 'c'에 덧기재를 해 'p'처럼 보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원고가 실제 반복처방의 의미로 의사지시서에 기재할 때에는 단순히 'rep'가 아니라 'Repeat 5, 6,7*5days'라는 식으로 그 기간까지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감경된 것이고, 이 사건 자격정지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원고의 향후 진료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자격정지기간 중 진료행위 등으로 추후 의사면허자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별도의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과중하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1227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유장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0) | 2021.01.31 |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일까? 추가기재일까? (0) | 2021.01.31 |
심평원이 척추협착 등에 대한 허리디스크수술 요양급여비용 삭감 (2) | 2021.01.31 |
간호조무사가 지인 처방전 몰래 발행…원장 과징금 처분 (0) | 2021.01.30 |
"현지조사에서 진료방해, 확인서 서명 강요"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