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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허위청구해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by dha826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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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후 입원환자 입원료, 식대 등 허위청구

이번 사건은 입원하지 않은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입원료, 식대 등을 부당청구하고, 입원환자 주사료, 방사선촬영 등을 허위청구하다 과징금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피고는 이틀간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직원이나 친인척 등이 실제 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시술하지 않은 주사료 등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총 부당금액을 485만원으로 산정해 1,941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진자와 관련해 무슨 내용의 허위청구를 했는지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허위청구 내용은 당시 병원의 경영을 도와주던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것이고, 허위청구금액이 비교적 적고, 위반기간도 3개월 가량에 불과하며 의사면허정지처분 외에 허위청구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이미 받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면허정지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해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피고는 의사면허정지처분 당시에도 처분서에 허위청구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을 첨부해 입원일수 허위청구 및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등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금액, 행정처분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진료비 거짓청구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산정되었다.

 

행정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어서 의료법에 따른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과 그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다르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번호: 44201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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