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공동개설자 중 한명 의료법 위반하자 심평원이 진료비 불인정

by dha826 2021. 2. 5.
반응형

병원 공동개설자 중 한명 면허정지처분 받자 심평원이 심사청구 반송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정형외과병원을 공동 개원해 운영하면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해당 기간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진료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진료비 불인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 A와 B, C, H 등 4명은 K정형외과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해 오다가 원고 D가 공동원장으로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정형외과병원은 폐업할 때까지 H가 대표원장 겸 주개설자로 대외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K정형외과병원의 공동개설자인 원고들과 H 등 5명에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및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직후 이들은 K정형외과병원을 폐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인 N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들과 H 등 5명은 K정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수술 부위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원고 D를 제외한 4명이 공모해 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총 8400만원을 편취해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제기됐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벌금 500만원, 원고 B 벌금 2000만원, 원고 C 벌금 1500만원, 원고 D 벌금 1000만원, H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H가 단독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H와 원고 D를 N병원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해 N병원의 공동개설자를 원고 A, B, C 등 3명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심평원에 2018년 8~9월분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비용 청구는 H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으로서 H가 N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2018년 8~9월 3일까지의 진료분 청구에 해당해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이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심평원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H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대인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H는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원고들에게는 위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원고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한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H에 대한 제재조치가 원고들에게 미쳐 원고들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가정해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실상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중복 제재조치에 해당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했다가 공동개설자 중 한명이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런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심사청구를 거부하거나 해당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들은 N병원 공동개설자인 H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H를 공동개설자에게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2018년 9월 4일 비로소 했다.

 

그로 인해 2018년 8월부터 9월 3일까지 H가 N병원의 공동개설자로 유지됐으며, 위 기간 H가 N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2018년 8~9월분 진료비 심사청구도 H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수행한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년 8월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H를 제외한 나머지 N병원의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의사로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한 채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한 이상 적정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 N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5983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