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조리사 산정기간 허위 신고한 병원 행정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이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환수처분에 이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3일간 이 병원의 28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에서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실제와 다르게 간호등급을 신고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해 1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병원 개업 초기에 원무과 담당 직원 등이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착오로 병상수를 잘못 신고하거나 조리사의 퇴직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이미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당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법원의 판단
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를 방지해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상당히 크다.
행정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한 금액 중 이미 환수된 금액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감경했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고, 과징금 처분의 주체는 피고 보건복지부여서 처분청도 서로 상이하다.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 후 약 2년 6개월 뒤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번호: 516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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