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도수치료 받은 피해자
피고인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대 피해자는 병원에서 거북목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 도수치료실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한 팔을 피해자의 목 뒤에 넣어 팔베개를 했다.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한 피고인
그러면서 “눈썹 잘 그렸다. 속눈썹은 좀 더 올려줘야 이쁜데 목에도 화장을 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또 마치 도수치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자 “손을 달라고 한다고 주네. 쉬운 여자네”라고 말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비뼈를 좀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일부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졌다.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 기소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갈비뼈를 만져 보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 부위에 갖다 대었다 떼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스스럼없이 옷을 잘 벗긴다”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구부린 다음 손바닥을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서부터 쓰다듬듯이 가리키면서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만져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 무죄 선고
피고인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발언과 함께 이루어진 행위까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거나 추행하려는 범행의도를 가지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에 대한 도수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도수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는 추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
2심 법원 '유죄 판결'
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자문 결과
거북목 환자에 대한 도수견인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료사가 환자의 머리를 마주보고 치료대의 끝부분에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아래팔을 밖으로 돌려 환자의 목 바로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 손은 환자의 턱 아래에 고정한 다음 아래팔을 밖으로 돌리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허리와 요추통증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갈비뼈가 들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양측 하부 흉곽에 양손을 대어 대칭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찰하거나 환자가 이성인 경우에는 상의를 올려서 관찰할 수 있다.
환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로 치료사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치료사가 환자의 무릎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환자의 배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견인치료를 할 수 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소속 물리치료사은 법정에 출석해 “여성환자를 치료하면서 신체 부위의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타올로 환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고 치료 한다. 또 치료행위를 할 때 물리치료사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도수치료를 시행하면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 치료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신체적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도수치료 방법이라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아픈 곳이 어디냐, 머리카락? 입술?” 등과 같은 성희롱적 발언을 한 뒤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목 뒤로 팔베개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치료행위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설명을 잘 해주지 않고 치료를 해서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치료 도중 피해자의 양해 없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행위,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구부린 다음 손바닥을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서부터 쓰다듬듯이 가리키는 행위를 했다.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건 등으로 환자의 노출 부위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행위들은 도수치료에서 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넘는 불필요한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 봤을 거 아니냐” “눈썹 잘 그렸다. 속눈썹은 좀 더 올려줘야 이쁜데, 목에도 화장을 했냐” “손을 달라고 한다고 주네. 쉬운 여자네” “제가 스스럼없이 옷을 잘 벗긴다” 등 치료와는 무관하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함께 추행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여부가 추행행위의 존부 및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고인이 치료와 무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설령 치료에 필요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하기 전이나 후에 피해자에게 치료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아래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도수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자마자 부모님께 원래 도수치료할 할 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면서 하는지 등을 물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치료행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항의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병원에 다시 찾아가 재차 항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몸이 굳어 있으면 안되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이다. 장난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글 번호: 27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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