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
원고는 언덕에서 넘어져 경부(목 부위) 통증이 악화되었고,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큰 병원을 가보라는 권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MRI 검사 등을 거쳐 경추의 척수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하고 두 차례 수술을 계획했다.
척수증이란 척수를 지나가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나사못 삽입술을 받고 4일 뒤 2차로 후궁성형술, 분절 나사못 고정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
원고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결과가 양호했다. 원고는 2차 수술 후 기관내 튜브가 삽입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도움과 자가 호흡을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원고의 주치의는 수술 다음 날 원고의 기도에 삽입된 기관지튜브를 빼기 위해 테스트를 하고 발관을 시작했다.
그런데 기관지 튜브가 제거되자 원고는 후두 부종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을 할 수 없었고, 의료비상팀의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 과정에서 기도폐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급처치를 적절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발관 과정에서 후두경련, 후두부종, 기관지 분비물 등에 의한 기도 폐쇄로 심각하고 중요한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지 튜브를 발관하는 과정에서 기도 폐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튜브 발관에 앞서 발관 과정에서 기도 폐쇄 등의 중요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발관 과정의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발관이 늦어지거나 시기를 놓치면 기관내관에 의한 기도의 손상, 불필요한 안정치료, 인공호흡기 의존증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하는 것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 사건 발관 당시 원고의 의식이 명료했고, 호흡 상태 등이 안정적이었다.
또 발관 이전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한 환자가 발관 후 후두 부종이 되고 기관지 수축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므로 예견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관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응급조치 과정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발관 후 환자에게 후두부종 등 기도 수축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기관지 튜브를 재삽입할 수 있으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
재삽입할 수 없으면 산소공급을 할 수 있게 산소마스크 사용과 앰부배깅을 해야 하며, 그래도 회복되지 않으면 기관 절개를 해야 한다.
담당 의사의 주시 아래 발관 직후 발생한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조치가 시행되었다.
환자가 호흡곤란 상태에 빠지고 2분 가량 경과한 후 의료비상팀이 도착해 이후의 구호조치를 시행한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발관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통상 기관 내 삽관을 할 때에는 신청서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진은 원고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위 서식에 서명을 받지 않았다.
주치의가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차 및 2차 수술동의사만으로 발관 후 후두부종을 포함한 기도수축에 의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발관 과정의 위험성이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발관에 앞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105693번
2020.06.30 - [안기자 의료판례] - 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
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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