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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중 낙상사고

by dha826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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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중 환자가 낙상한 사건

환자에 대한 낙상저위험군 판정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만성B형간염, 간경변 진단을 받아 경정맥 간내 혈관 단락술(TIPS)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한 뒤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D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낙상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상위험평가를 했다.

 

낙상 위험평가란?

낙상위험평가는 최근 3개월 내 낙상 경험 여부 이차적 진단 여부 보행 보조 여부 정맥수액요법 여부 걸음걸이 장애 여부 의식상태 등 6개 척도와 상주 보호자 여부 약물투여 여부 등 2개의 선별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낙상고위험군은 낙상위험평가도구 51점 이상이면서 선별기준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당시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이차적인 진단 있음(15), 걸음걸이 허약함(10)을 포함해 25점으로 평가해 낙상저위험군으로 판단했다.

 

환자 낙상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낙상사고 발생

원고의 담당 의사는 기립상태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간호사는 원고를 데리고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했다.

 

당시 원고가 허리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침대에 누운 채로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했다.

 

엑스레이 촬영실에 있던 피고 C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원고를 엑스레이 촬영기계 앞에 혼자 서게 한 후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 조정실로 이동했다.

 

해당 방사선사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방사선사의 주의의무

방사선사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해 낙상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의 뇌출혈 발생

그런데 피고 C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순간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 손상을 입었다.

 

원고는 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섬망,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그 뒤 원고는 지남력 및 주의집중력이 저하되고, 감정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등도의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피고 C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 C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낙상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다시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건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들은 방사선사인 피고 C가 낙상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상해를 입은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원고의 낙상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C가 이를 신뢰하고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립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D병원 영상의학과의 낙상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낙상예방을 위해 검사 전 환자를 자세히 관찰해 낙상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 검사 전후에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자, 지팡이, 지지대나 받침대 등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침대에 누운 채 엑스레이 촬영실 안으로 이동했고, 피고 C는 평소 엑스레이를 촬영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기립촬영이 어려운 경우 의사에게 연락해 촬영방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방사선사인 피고 C는 원고가 엑스레이 촬영실 내부까지 침대로 이동했던 데다가 걸음걸이가 허약한 상태였던 점을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홀로 기립상태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C는 원고가 어떤 증상과 원인으로 촬영실 내부까지 침대로 이동했는지 살펴 기립상태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그 후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촬영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기립상태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더라도 다른 의료진이나 원고의 보호자로 하여금 원고를 부축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사용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결국 방사선사인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낙상예방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낙상사고와 원고의 지남력 및 주의집중력 저하 등과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는 낙상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대뇌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이 발생했고, 두부 손상의 정도는 중등도였다.

 

낙상 사고 후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간 부전이 진행되어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후로 간성뇌증, 수술 후 섬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담췌 전문의는 원고가 기존에 치료받던 간세포암종, 간경변증 등은 뇌출혈 방생, 인지기능 저하의 발생보다는 발생 후 회복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낙상사고와 원고의 인지기능 등의 장애 사이에 사회적, 법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고 병원의 방사선사인 피고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글 번호: 75104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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