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막힘 재발해 성형외과 상담
원고는 과거 코에 외상을 당한 적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비중격 만곡증은 휘어진 코와 관련된 증상이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7년 뒤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위와 같은 과거력을 설명하고, 양측 코막힘이 지속되고, 비공(콧구멍) 비대칭, 비공이 정면에서 드러나는 고민 등에 대해 상담했다.
그러자 피고 성형외과는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비밸브 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비중격 만곡 교정술, 비밸브 재건술, 비중격 연장술 등을 제안했다.
비밸브는 코 안의 빈공간 중 상단에 위치한 좁은 길이며, 호흡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 성형외과에서 비중격 만곡 교정술 등 시행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술, 비중격 만곡 교정술, 비밸브 재건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비중격 연장술 등을 했다.
1차 수술 진료기록부에는 비중격 성형술 과정에서 양측 비중격에 절개를 넣고, 얇은 점막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점막이 찢어졌고, 오른쪽은 심하고 좌측은 꿰맸으며, 코수술 후 양측 콧구멍에 메로셀을 삽입해 두었으니 뺄 때 주의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1차 수술 후 상황
원고는 수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수술 6일 뒤 코 안쪽이 아프고, 붓는 느낌이 난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20일 뒤 피고 의원에 내원해 “지난주부터 코에 열감, 붉은 증상, 통증 동반, 연골이 밖으로 튀어나와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원고는 6일 뒤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15일 뒤에는 좌측 코막힘과 비공 모양과 비대칭, 열감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비밸브 교정 및 콧대를 낮추는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2차 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비밸브 교정 및 콧대를 낮추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약 한 달 뒤 피고 의원에 내원해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고 처음에는 왼쪽만 코 막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른쪽도 막히고 비공 비대칭이 생겼으며, 수술 전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2차 수술 후 비중격 변형 등 부작용 악화
원고는 H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병명은 ‘편위된 비중격, 코 선반의 비대, 비대성 비염, 폐색성 비염’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비부가 변경된 상태인데, 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비공 비대칭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비중격 변형, 비익 변형, 비배부 변형도 함께 존재하며 연골 채취부에 선상 반흔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CT 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비중격이 휘어진 것으로 나온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 수술상 의료과실로 인해 비공 비대칭, 편위된 비중격, 비염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의 상태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는 비공 비대칭 등이 피고 의사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고는 비록 1차 수술 전에도 경미한 수준의 비공 비대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나 사전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 의원의 1차 수술 이전의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수술 이후의 현재 상태와 정확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CT 검사 결과 등에 비춰 보면 1차 수술 전보다 비공 비대칭 등 비부 변형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수술 외에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거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남은 후유증은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수술 등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악결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수술 전에 교정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위 동의서에는 있는 수 있는 합병증으로 비공 비대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코 높임술이 시행된 경우 코 안의 흉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는 취지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거기에 설명의 흔적도 있어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043630번
2018.11.02 - [안기자 의료판례] - 알레르기성 비염환자가 비중격 교정술, 하비갑개 절제술 후 후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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