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병원 입퇴원 경위
환자는 샤워를 하다가 좌측 목에 종괴(mass)가 만져져 피고 I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좌측 쇄골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토대로 악성종양(carcinoma)으로 판단하고 환자를 입원하도록 했다.
의료진은 PET-CT 복부 CT 검사를 했고, 병원 판독의사는 PET-CT 영상 판독을 토대로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췌장두부 및 팽대부암이 의심된다고 판정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소견서 및 진단서와 복부 CT 영상을 비롯한 각종 영상자료를 교부받았다.
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
소견서 및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로 기재되었고, 소견서에는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췌장두부 및 팽대부암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위 진단서에는 “PET-CT, 복부 CT상 상기 진단 의심되는 상태로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I병원 소속 판독의는 환자가 퇴원한 직후인 같은 날 복부 CT 검사상 췌장 실질에는 국소병변(focal lesion)이 없다는 취지의 판독 소견을 내놓았다.
환자의 피고 S병원 전원 및 치료 경과
환자는 S병원에 영상자료 CD와 소견서, 진단서를 제출했고, 의료진은 췌장암으로 잠정 진단하고, 2주 간격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두 번째 항암제 투여 후 좌측 목 부위 종괴가 커지는 것 같고, 세 번째 항암제 투여 후로는 복부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차 S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림프절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서 복부 및 경부 CT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병변이 보이지 않고 췌장암의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장암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판독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의료진은 항암제를 투여한 후 I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검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위 검체에 대해 병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신장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쇄골 림프절에 대해 생검을 시행한 결과 유두상 신장암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신장암 표적치료제인 수텐을 처방해 복용하도록 했다. 환자는 이후 수텐을 주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I병원과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했다.
I병원의 경우 시행한 복부 CT 검사상으로 췌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췌장암으로 오진하고, 영상자료상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원고들은 I병원의 복부 CT 검사상 췌장에 이상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해당 검사 결과를 반영해 소견서 등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S병원이 I병원의 영상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I병원의 소견서를 함부로 신뢰해 환자의 상태를 췌장암으로 오진했다고 I병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I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I병원 의료진은 팽대부주위암 및 췌장두부암을 감별하기 위해 MRI 등 추가검사와 소화기내과로의 전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환자의 퇴원 전 환자에게 ‘적어도 4가지 질환의 감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몇 가지 추가검사 또는 시술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소견서에 ‘향후 소화기내과 전과 후 치료방침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타 병원 진료를 원해 퇴원 예정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췌장암으로 확진하지 않고, 정확한 감별검사를 위해 전과 및 추가검사 등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그런 사정을 환자에게도 설명했다.
속독의는 PET-CT 영상 판독에서 췌장두부 미 팽대부암이 의심(R/O, rule out)된다는 표현을 사용해 췌장암이 아닐 가능성과 함께 추후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비춰 보면 위 판독소견 자체가 허위나 오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환자는 공식 판독 소견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요청해 병원에서 퇴원했다.
비록 I병원 의료진이 진단서상에 복부 CT상 췌장의 악성 신생물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잘못 기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췌장암 확진이 아닌 의심단계’라는 전체적인 진단 취지를 허위로 밝히거나 왜곡된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I병원 의료진이 진단상의 과실로 환자의 상태를 오진했다거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S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S병원 의료진으로서는 I병원의 췌장암 의심 진단을 함부로 신뢰하기 전에 기존에 시행한 각종 검사를 재판독하거나 새로이 복부 CT검사 등 췌장암 진단에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거쳐야 했다.
또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 그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확진에 필요한 검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함부로 환자의 상태를 췌장암으로 오진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한동안 췌장암 항암제를 불필요하게 투여하고, 신세포암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글 번호: 5029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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