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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염을 담관암으로 오진, 간절제술한 과실

by dha826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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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환자가 IgG4 연관 자가면역성 담관염임에도 담관암으로 판단해 간의 65%를 절제하는 간절제술을 시행한 후 간이식까지 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담관염 배제 진단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담관암으로 단정한 나머지 간 절제술을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급성 췌장염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했고, 혈액검사 등을 거쳐 내시경적 췌관괄약근 절개술을 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외래 경과 관찰, 혈액검사 및 CT 검사 추적 관찰 중 가성 낭종 크기 증가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위장 문합술 및 췌장 스텐트 삽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인술을 통한 액상세포병리검사 결과 약간의 염증성 세포 외에 악성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그 뒤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는데요.

 

환자는 77개월 뒤 피로, 짙은 소변색, 복통, 오한 등의 증상과 황달 증상이 심해져 I병원을 내원한 결과 간문부 및 근위부 총담관암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담도가 막혀 황달이 급격히 진행하고 있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외과와의 협진 결과 담관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환자는 퇴원했다가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우측 간절제술, 꼬리 간 절제술, 총담관공장문합술, 공장공장문합술 등의 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3일 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호소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환자의 상처에서 복수가 흘러나오는 양상을 보이자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상처가 벌어지면서 복수가 다량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경구 이뇨제 투입 후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의료진은 간 절제술을 시행해 절제한 간 조직에 대해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독의사는 위 검사 결과 환자에 대해 담관암이 아니라 담관염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실신 및 혈압저하 증상을 보였고, 간기능 저하 지속 및 악화 징후를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담즙성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결국 간부전에 의한 간성혼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가족들에게 간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고,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간을 기증받아 간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간이식 후 문맥 혈류 제한으로 인한 이식 실패, 일차적 무기능으로 인한 간 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이 담관염을 담관암으로 오진해 간 절제술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IgG4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유의하게 상승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상 IgG4 연관 자가면역성 담관염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감정의사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당시 환자에 대한 IgG 면역글로불린 검사 결과 IgG4 수치가 정상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 담관염 가능성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IgG4 연관 자가면역성 췌장염 진단, 스테로이드 투여 등으로 담관염을 배제진단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간절제 수술을 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담관암과 IgG4 연관 자가면역성 담관염은 치료 방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IgG4 연관 자가면역성 담관염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간 절제라는 매우 침습적인 시술을 행하는 것이 치료기법에 대한 의사의 재량에 의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IgG4 연관 자가면역성 담관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담관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담관암으로 진단한 다음 간 약 65%를 절제한 것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환자는 간 절제술로 잔존 간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간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7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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