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병, 보드카 4잔을 마신 뒤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으로 심부경부감염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병원이 환자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를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음날 새벽 4시 54분 경 남편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해당 병원 인턴 I가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는 그에게 전날 혀 아래와 오른쪽 구강 궤양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과 소주 1병, 보드카 4잔 가량을 마신 뒤 혀와 오른쪽 턱 밑 부분이 부으면서 열감, 통증이 있고,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인턴은 환자에게 소염진통제를 주사한 뒤 구강 내 염증완화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같이 먹으라고 처방하고 5시 23분 경 퇴원 조치했다.
환자의 2차 내원 및 사망
환자는 같은 날 12시 16분경 다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턱밑샘(악하선) 주위부터 우측 심경부 공간에 부종이 넓게 퍼져 있고, 혀 부위의 부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L은 호르몬제인 솔루메드롤 주사 처방을 한 뒤 환자 보호자에게 "부종이 심해지면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서 붓기가 가라앉기를 지켜보자"고 말하였다.
한편 환자는 2차 내원한 직후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응급실 의사는 오후 1시 13분 경부터 수액의 투여 속도를 최고 속도로 올리도록 처방했다.
병원 주치의로 지정된 O는 환자를 심부경부감염으로 진단하였고, 오후 5시 4분 경 가래를 흡인하는 시술을 하였고, 2분 뒤 호흡곤란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자 의사 N이 응급실로 와 기관삽관을 준비하자고 하면서 미다졸람 주사제 3mg을 처방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오후 5시 11분 경 환자의 호흡이 늘어지면서 대퇴부 맥박이 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농축 적혈구 4파인트를 수혈했다.
이어 오후 5시 50분 경 응급실 의사 P가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3분 뒤 마취과 당직의사 내려와 5시 55분 경 기관삽관을 하였다.
앰부 배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7시 7분 경 자발순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7시 29분 경 사망 선고를 하였다.
관련 의학지식
심부경부감염은 편도선염, 충치로 인한 치성감염, 림프절염 등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발생했을 때 심경부에 위치한 공간으로 염증이 퍼져 나가는 병을 의미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주변의 부종이 발생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침을 삼키기도 힘들게 되고, 상기도 폐쇄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더 진행되면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
1. 환자의 1차 내원 당시 인턴 I의 과실 여부
A. 환자가 1차 내원 당시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 증상이 심해 단순한 구강 궤양 증상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 더군다나 환자는 과음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인 오전 4시 54분 경 보호자까지 동반해 응급실에 내원했던 상황에 비춰 보면 의사 I는 보다 면밀히 환자의 증상을 진찰, 진단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 환자가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프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부종이 번져 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과 12시간도 경과하지 않아 심부경부감염 진단을 받았다.
이런 점에 비춰 인턴은 환자의 진술에 기초해 진찰을 한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급 의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턴 I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해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제대로 된 검사나 진단조차 하지 않고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채 퇴원조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환자의 2차 내원 당시 E병원의 과실
A. 환자가 2차 내원 직후 촬영한 CT 검사에 의하면 부종이 심하고 심경부공간에 연조직음영을 가지는 물질이 차 있는 것으로 보아 심부경부감염이 있고, 상부기도가 좁아지는 것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B. 심부경부감염 치료가 지연될 경우 상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기 전에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환자가 오후 2시 46분 경 계속해서 호흡곤란과 가래와 침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해 간호사가 여러 차례 의사에게 보고했음에도 상태를 관찰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다.
C.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환자의 대퇴부 맥박이 정지한 오후 5시 11분 경 이후에야 비로소 응급실을 방문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기관삽관 역시 오후 5시 11분 경 이후에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해당 병원은 환자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 이런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24741번, 2심 2006816(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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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와 관련한 유사한 의료분쟁
A씨는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K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척수압박을 동반한 경추 5-6번 탈구, 경추 4-5번 왼쪽 판, 좌측 귓불 열상, 턱 열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K병원 의료진은 경추 전방유합술을 했는데 환자는 수술 직후 호흡곤란과 흉부와 목 밑 불편감을 호소했지만 응급시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환자는 다음날 오전 갑자기 자발호흡이 없었다.
환자는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다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추전방유합술 후 2~3일 기간 동안 연부조직 부종 및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장애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수술후 연부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폐색을 적시에 제대로 진단해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판례번호: 537645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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