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술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미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 판단하고 최선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수술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사건은 의료진이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애를 초래한 사건들이다.
사건1. 안면비대칭 교정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
A는 피고 병원에서 미용적인 개선과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위턱 교정수술, 아래턱 교정수술, 턱끝성형술을 받았다.
A는 이 수술 이후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는 저작장애, 촤측 하치조신경(아래턱 치아, 잇몸, 혀, 입술 등 감각 담당 신경)손상 장애를 입었다.
A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제1조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가능성에는 ‘감염, 출혈, 알레르기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적 및 기능적 개선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장애는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의사는 A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양악을 절단하고 나사를 좌측 하치조신경관과 겹치게 식립한 과실로 이 사건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의료진은 A에게 이 사건 각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A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62983번
사건2.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측두엽을 손상해 뇌경색, 뇌병변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기구로 인한 뇌 부위 골절 내지 신경, 혈관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성형외과 의사인 A는 안면윤곽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해 뇌출혈과 측두골 골절, 경막 손상 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 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 뇌병변 1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외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손상, 뇌출혈,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A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피해자의 측두엽, 측두골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년간 형 집행정지에 처한다. 사건번호: 1심 1442번
사건3.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사각턱축소술 후 안면비대칭, 개구 제한, 부정교합
K는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데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B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 사각턱축소술을 받았다.
K는 수술후 다른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는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 미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수술 부위의 불편이 계속되자 B성형외과에 입꼬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K는 8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측두하악관절 병변으로 진단 받았다.
법원의 판단
K의 구강에 대한 방사선 영상에 따르면 턱의 오른쪽 부위와 달리 왼쪽 부위의 턱뼈가 다소 찌그러진 상태로 유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얼굴 좌우비대칭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수술후 우측 상하악 부위에 박은 4개의 나사못이 풀리는 현상은 양악수술 등으로 그 위치가 변경된 뼈들이 당초 계획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유합되기 위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얼굴의 좌우측 중 어느 한쪽에서만 그 안정성이 결여된 점은 이 사건 수술에서 뼈 절단 및 유합 부위의 안정성이 갖는 의미에 비춰 시술상 과실을 구성한다.
이 사건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실이 K가 호소하는 안면비대칭, 개구 제한, 부정교합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사건번호: 5048190번
판결문을 받아보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사건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15) | 2020.07.03 |
---|---|
인공관절수술후 심정지 발생 사건 (2) | 2020.07.02 |
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 (0) | 2020.06.30 |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0) | 2020.06.28 |
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하는 것처럼 환자 속인 사건 (0) | 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