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by dha826 2020. 6. 28.
반응형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8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4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병원급 이상의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원환자 식대 중 일반식에 관해 영양사 가산을 할 수 있다. 영양사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해 입원환자 식대 중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식대 부분은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직영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으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근이라는 용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근 영양사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영양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에 영양사 2명을 채용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는데 도청 위생팀의 권고와 영양사 D, E의 요청에 따라 영양사들이 주말에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양사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도청 위생팀의 권고와 영양사 D, E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그 변경 과정에서 노무법인으로부터 그러한 근무형태 변경에 위법이 없다는 자문도 받았다.

 

인정사실
영양사 D, E는 과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했다.

 

그러나 도청 위생팀이 영양사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 영양사 D, E를 비롯해 이 사건 영양사들은 주말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격일제로 1달에 약 15일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영양사들은 이 사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2~4일 근무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읽고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D, E에게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그들의 4대 보험도 유지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무형태 변경 전후로 영양사들의 급여나 4대 보험 가입 상황이 변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양사들은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비춰 상근 영양사가 아니라 격일제 근무 영양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2. 이 사건 영양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영양사들의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상근 근로자들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병원 소속 다른 간호사, 행정직의 주 5일, 40시간 근무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그들이 상근 영양사인 경우에야 인정되는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의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영양사 D, E는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는데 도청 위생팀의 권고와 영양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병원 노사협의회를 거친 다음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또 원고는 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들에게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그들의 4대 보험도 유지하는 등 영양사들에 관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이런 근무형태 변경 경위와 동기에 비춰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것을 두고 부당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병원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영양사들이 근무하게 되어 입원환자의 식사가 질적으로 안정되고 서비스가 일부 향상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지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67025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의료기관 대처 방안
원고 요양병원은 영양사 2명을 채용해 1일 8시간 씩 주 5일 근무를 해왔는데 도청 위생님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영양사들의 요청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 휴무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병원은 근무형태 변경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도 유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근무형태를 변경한 게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원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뤄진 뒤에야 노무법인에 해당 영양사들이 상근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한 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업무형태 변화가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사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결과 비상근인 물리치료사 배OO, 신OO, 최OO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한 뒤 이학요법료를 산정해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물리치료사들은 평일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하였고, 평일 물리치료 시간 중 항상 근무한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례번호: 1심 15302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