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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 취소 판결

by dha826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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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해당 한의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원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다음날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며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 조사원들이 원고에게 한의원으로 나와서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사 연기를 요청하였다."

 

"현지조사 조사원들은 원고가 의원에 없더라도 원고에게 구두, 원고의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 개시를 통보한 후 의원의 직원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실제 조사원들은 의원 직원의 협조를 받아 원고의 컴퓨터에 접근해 일부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까지 확인했고, 원고가 이를 전부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거부 또는 기피로 인해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 남용
"조사원들은 원고가 질병으로 인해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의원의 직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리인만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면 현지조사를 연기하고 재방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로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현지조사 당일 원고는 조사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의원에 나갈 수 없다.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사원들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남겨 달라. 현지조사 대상기간, 조사목적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약제비를 일부 착오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사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으로 나오지 않자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원 F는 원고에게 ‘현지조사 연기는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 내일 10시에 방문하겠으니 조사수용을 해 줄 것을 권고드리고, 거부할 경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그 다음 날 조사원 F에게 ‘내일 오시면 어떨지요. 제가 일어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조사는 성실히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통화에서도 “오늘은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F는 ‘오늘이라도 조사를 받았으면 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조사를 못 받는다는 의견을 조사거부로 보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3일 뒤 월요일 F에게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씀드렸다. 토요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 언제든지 와서 조사하면 항상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일어나지 못한 점이 너무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의 건강보험법 위반,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원고가 F에게 내일 방문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에 임할 수 없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현지조사 현장인 이 사건 의원에 나타나 조사원들을 대면해 진행하는 조사절차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2.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조사개시절차의 상대방이 조사대상자로 한정된다는 규정은 없다.

 

3. 이 사건 현지조사지침은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명령서 등 관계서류 등을 제시할 상대방을 ‘요양기관 대표자 등’으로 규정해 요양기관 대표자 외에 자에 대해 현지조사 개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대표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그 대리인만으로는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 대표자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직접조사가 필수적인 방법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조사원들을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조사명령서 등을 메시지로 원고에게 제시하거나 이 사건 의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조사원들은 위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의원 직원들을 통해 조사자료를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

 

4. 원고는 안면마비, 비전형 안면통증 증상으로 5회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았고, 현지조사 무렵 사지의 통증, 손목관절, 안면마비, 안면통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현지조사 당일 의원에 출근해 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직접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다.

5. 더욱이 조사원들은 원고가 몸이 아파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으니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실제 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지조사지침도 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 등으로 그 대리인만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 위변조 등에 대비해 조사자료를 우선 징구한 뒤 조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사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연기하는 게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 회피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번호: 1심 67855번, 2심 514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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