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반증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자외선치료 처방지시를 내리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표재성 2도 화상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와 처방지시를 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간호조사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간호조무사 벌금 250만원, 의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로부터 백반증(피부병) 환자인 피해자(여, 48세)에 대해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치료 처방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외선 치료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를 치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백반증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 치료 처방지시를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가 처방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가 자외선 치료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를 치료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백반증(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한 피부색소 이상 질환)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1주일에 2회 가량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진료 후 그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자외선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략 300mJ에서 450mJ 사이의 자외선 수치가 처방 지시되었다.
피고인 A는 7년 정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자외선치료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버튼으로 자외선 수치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작동시간은 자외선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자외선 수치를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평소 피해자에 대한 자외선 치료를 담당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여 왔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의사의 처방지시에 자외선 수치가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의사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수치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외선 치료기의 조작방법 등에 관하여 오류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경력 8년째의 숙련된 간호조무사로 위 병원에서도 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자외선치료기를 이용한 처지를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인식하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자외선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못하여 그 조작행위까지 의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수치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지극히 단순한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직접 자외선치료 현장에 입회하여 피고인 A의 자외선치료 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689번, 2심 32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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