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았고,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해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산모와 신생아를 방치한 과실.
인정사실
A는 임신 40주 6일째인 17:00경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17:50경 K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당일 17:51경부터 18:50경까지 NST를 하였다.
그 결과 태아 심박동수는 160회/분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18:16경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다.
이후 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다가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까지 10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자 18:35경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여 A에게 산소공급, 수액주입,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19: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9:15경 신생아를 분만했는데 출산 직후 맥박이 100~110회/분, 산소포화도는 45~50%였고, 자가호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울음, 활동성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다.
병원 마취과 의사는 신생아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내삽관(내경 3.5mm) 후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66%로 상승하는 데에 그쳤고, 그 밖의 상태도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당일 19:45경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생아는 전원된 이후 맥박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같은 날 20:25경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아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1ml를 점적주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약 3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맥박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 결과 기관내관이 깊이 삽입된 것을 확인하여 20:35경 기관내관을 3cm 가량 빼내었다.
그러자 신생아 맥박은 120 내지 130회/분으로, 산소포화도는 90% 가량으로 유지되었다.
그 후 상태가 악화되다가 다음날 사망하였고, 사인은 다기관 기능부전, 부진단명은 주산기 가사,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 태아곤란증, 대사성 산증, 제대탈출(의증)이다.
A는 이 사건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의 주장
태아는 입원 당일 18:14경부터는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A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하여 내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A와 태아를 방치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8:14경 태아에게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야 했으나, 제왕절개술을 지연했다.
병원의 주장
태아의 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진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에 불과하고, 의료진이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심박동수가 곧바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태아의 상태가 태아곤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의 판단
1. A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속되는 것이 확인된 18:20부터는 내진의 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기록상 의료진이 당일 18:20경부터 분만 시까지 A에 대하여 내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태아의 심박동수는 이 사건 당일 18:16경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는데, 그 후 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기록되지 않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는 18:20경부터는 A를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공급, 수액주입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태아의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
그럼에도 의료기록상 의료진이 18:20경부터 18:35경까지 A의 자세를 바꾸고,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A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관찰을 게을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기관내삽관 시 과실 유무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면서 기관내관의 끝이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Carina)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하도록 처치함으로써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관내관을 위 기준보다 3cm 가량 깊이 삽입함으로써 신생아에게 19:15경부터 전원된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조정할 당시인 20:3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8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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