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임산부 조기양막파수, 태아곤란증 방치사건

by dha826 2020. 6. 22.
반응형

임산부가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았고,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해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산모와 신생아를 방치한 과실.

 

 

인정사실

A는 임신 406일째인 17:00경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17:50K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당일 17:51경부터 18:50경까지 NST를 하였다.

 

그 결과 태아 심박동수는 160/분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18:16경 약 30초 동안 140/분에서 80/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다.

 

이후 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다가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까지 100/분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자 18:35경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여 A에게 산소공급, 수액주입,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19: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9:15경 신생아를 분만했는데 출산 직후 맥박이 100~110/, 산소포화도는 45~50%였고, 자가호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울음, 활동성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다.

 

병원 마취과 의사는 신생아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내삽관(내경 3.5mm) 후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산소포화도66%로 상승하는 데에 그쳤고, 그 밖의 상태도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당일 19:45경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생아는 전원된 이후 맥박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같은 날 20:25경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아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1ml를 점적주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3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맥박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X선 촬영 결과 기관내관이 깊이 삽입된 것을 확인하여 20:35경 기관내관을 3cm 가량 빼내었다.

 

그러자 신생아 맥박은 120 내지 130/분으로, 산소포화도는 90% 가량으로 유지되었다.

 

그 후 상태가 악화되다가 다음날 사망하였고, 사인은 다기관 기능부전, 부진단명은 주산기 가사,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 태아곤란증, 대사성 산증, 제대탈출(의증)이다.

 

A는 이 사건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의 주장

태아는 입원 당일 18:14경부터는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A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하여 내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A와 태아를 방치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8:14경 태아에게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야 했으나, 제왕절개술을 지연했다.

 

병원의 주장

태아의 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진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에 불과하고, 의료진이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심박동수가 곧바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태아의 상태가 태아곤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의 판단

1. A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속되는 것이 확인된 18:20부터는 내진의 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기록상 의료진이 당일 18:20경부터 분만 시까지 A에 대하여 내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태아의 심박동수는 이 사건 당일 18:16경 약 30초 동안 140/분에서 80/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는데, 그 후 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기록되지 않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는 18:20경부터는 A를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공급, 수액주입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태아의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

 

그럼에도 의료기록상 의료진이 18:20경부터 18:35경까지 A의 자세를 바꾸고,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A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관찰을 게을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기관내삽관 시 과실 유무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면서 기관내관의 끝이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Carina)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하도록 처치함으로써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관내관을 위 기준보다 3cm 가량 깊이 삽입함으로써 신생아에게 19:15경부터 전원된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조정할 당시인 20:3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528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