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8다63988).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제소합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후 합병증 가능성(혈종, 감염, 유방하수, 피막구축, 유방비대칭, 유두의 감각저하 또는 소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본인은 어떠한 민, 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후 수술 부위 통증, 구형구축 등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해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그 외 설명의무 위반 등 독립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한다면 의사인 피고의 환자인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까지 예상하고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수술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 피고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상 과실, 의료법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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