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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하는 것처럼 환자 속인 사건

by dha826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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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병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환자를 속인 채 가슴성형 재수술 경험이 없는 의사가 수술하도록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D는 피고 E를 고용해 G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과거 가슴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졌다. 이에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E와 상담하고 나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에도 성형외과 전문병원인양 허위 광고를 하였다.

 

D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E는 안과전문의이며, F는 가슴성형 재수술 경험이 전혀 없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수술을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F가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E가 성형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로서 직접 수술을 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수술 중 과실로 과다 출혈에 의한 혈종 발생으로 전신의 통증을 유발하게 하고, 구형구축 합병증이 생기게 했다.

 

또 좌측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의 회전으로 유방 모양이 찌그러지고 통증도 유발시켰고, 우측 유방의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상반변위현상으로 가슴선이 틀어지게 하였다.

 

피고들은 수술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과실이나 후유장애에 대해 제대로 증명할 수 없게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수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수술과 관련한 민, 형사 소송에서 허위진술과 원고에 대한 모욕 등 신의척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재수술을 지연시키고 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D는 병원에 이 사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피고 병원을 소개하고, 마치 자신이 수술을 직접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 F는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D는 성형외과의사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죄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 F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자신이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올리지 않은 채 원고가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를 모르는 점을 이용해 실제 수술을 시행해 피고 D, E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도왔다.

 

3. 피고 F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경과관찰과 사후관리를 직접 하지 않은 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 E에게 사후관리를 맡겼고, 피고 EF로부터 문자를 통해 출혈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E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술부위의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배액관을 제거해 과다출혈로 혈종이 발생하게 해 원고의 몸통에 광범위한 피멍과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E, F는 수술 후 경과관찰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 여부

피고 E는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 수술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남겼다.

 

그러나 수술 과정과 내용,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양,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량과 출혈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내용, 배액관 설치와 제거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행위가 바로 독립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행위는 당사자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인 피고들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판례번호: 152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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