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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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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 사건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기재한 사건이다.

 

 

1.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김00는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의사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혹은 수정해서는 안된다.

 

김00는 사실은 박모 씨에게 프로포폴 28cc를 투여하거나 얼굴 피부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했다. 김00는 이런 방식으로 총 4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2.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두고,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 관련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00는 자신의 의원을 찾은 환자 박00을 상대로 얼굴 보톡스 등 피부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과 성별만 기재했다.

 

이를 제외한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김00는 이런 방식으로 총 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3. 진료기록부 미작성
김00는 박00에게 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주사제인 ‘히알라제’를 주사했음에도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김00는 이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박00를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도 그에 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김00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사건번호: 1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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