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경위
원고는 잠을 잘 못자고 혼잣말을 하는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입원중 2011년 1월 29일 오전 6시 25분 경 어지러워서 병실 바닥에 쓰러졌고, 간호사가 부축해 침대로 옮긴 후 측정한 혈압이 90/60mmHg, 맥박이 64회/분이었으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클로르프로마진 복용후 증상
원고는 6시 50분경에도 혈압이 90/60mmHg로 변화가 없어 침상에서 계속 안정을 취했고, 의료진은 오후 12시 20분 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내과가 있는 병원에 가서 심전도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12시 25분 경 생리식염수 1L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았고, 혈압이 80/53mmHg로 떨어지며 기운이 없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오후 2시 25분 경 여동생과 함께 피고 의원에서 퇴원해 택시를 타고 약 1.6km 떨어진 F병원으로 출발했다.
피고가 작성한 전원소견서에는 ‘금일 혈압이 90/50mmHg~80/50mmHg으로 떨어지고, 부정맥 소견을 보이면서 흉부 답답함 및 호흡곤란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투약 클로르프로마진 300mg, 처음에는 클로르프로마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의심했지만 심장학적 평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클로르프로마진
조현병(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 조증, 구역,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 긴장, 흥분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약물의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순환기계에서 기립성 저혈압, 혈압저하, 빈맥, 심계항진, 부정맥, 심질환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약을 투여한 후에는 경과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F병원에서 심정지 발생
원고는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고, 깊은 혼수 상태도 검사상 편평한 심정지 상태였다.
F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혈압과 심박,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고, 자가 호흡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환자실로 이동해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항정약인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약한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원고 측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정신과 약물인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약하면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갑작스런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록 했으며,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구급차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어야 함에도 보호자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도록 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클로르프로마진 투약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
클로르프로마진에 의한 혈압 저하나 기립성 저혈압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경과관찰을 해 보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면 활력 징후나 심전도를 측정해 부정맥 및 심전도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병원과 같이 심전도를 측정할 장비가 없다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고는 12시 25분경 혈압이 떨어지며 기운이 없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증상이 지속되고 일반적인 부작용과 달리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타병원에 좀 더 빨리 전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 6시간 동안 원고의 혈압 등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처음 의식을 잃은 후 8시간이 경과한 오후 2시 25분 경에야 전원하게 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클로르프로마진 투약에 따른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의원에 입원하기 이전부터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약 받아 왔고, 피고 의원에서 퇴원할 당시 저혈압과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은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등 응급상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다.
이 사건과 같이 이송 중 갑자기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가 온 경우 숙련된 응급구조사가 있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119 구급차와 달리 일반적인 구급차에는 숙련된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한 2011년 1월 29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2015년 4월 23일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나. 법원의 판단
원고의 뇌병변은 2011년 1월 29일 발생한 심정지와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원고들은 늦어도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G병원으로 전원한 2011년 2월 12일 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글 번호: 35482번
2021.10.26 - [안기자 의료판례] - 발목골절 수술과정에서 녹농균 감염으로 골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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