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후 증상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라식수술 상담을 받고 양안 3D 스마일 라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전 고도 근시 상태였고, 수술 전 눈물생성량 검사, 각막지형도 등의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자 라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수차례 피고 의원에 내원해 수술 후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뿌옇게 보이는 증상과 가려움 등을 호소했다.
그러다가 약 4개월 뒤에는 건조함과 이물감, 안구 통증 등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고농도 인공누액과 자가혈청안약 처방, 눈꺼풀 청소 등을 시행했다.
또 피고 안과의사는 컴퓨터와 휴대폰 덜보기, 눈을 자꾸 깜박이기, 충분한 휴식 등을 지도했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F병원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만성 안와통으로 성상신경절차단 및 약물치료 등을 포함해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 우울 및 불면 증상, 근시, 난시, 신경병성 통증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라식수술 과정에서 각막신경 손상과 부종을 발생시켜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 외상성 시신경 질환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외상성 시신경 질환이나 신경병성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급병원 전원 등을 했어야 함에도 대증적 요법만 시행하는 경 경과관찰 상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안과 의사가 라식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미숙 등으로 과한 정도의 각막신경 손상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원고에게 발생한 안구건조증, 안구통증에 대해 피고 의사가 경과관찰상 과실이나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3. 피고 의사가 미성년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에게 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 등을 시술 이전에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라식 수술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수술 과정에서 피고 안과의 술기와 관련한 미숙함으로 각막손상이나 부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라식수술보다 과한 정도의 각막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과관찰 상,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라식수술 후 외상성 시신경 질환 의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만성 안와통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외상성 시신경 질환은 외상에 의해 시야야 시력이 떨어지는 병으로 적어도 라식수술로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다.
원고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L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신경병성 통증은 주로 안구건조와 관련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지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를 설명할 만한 이상소견이 적거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를 이학적인 검사로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 진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경병성 통증은 안구건조증 내지 안구통증과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호소하는 안구건조증 내지 안구통증 등은 라식수술 과정의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증상은 라식수술 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사가 수술 후 고농도 인공누액이나 자가혈청안약을 처방하고, 컴퓨터와 핸드폰 덜 보기, 눈을 자주 깜박이기, 충분한 휴식 등을 지도 권고한 것도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를 위한 적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다.
따라서 피고 의사의 경과관찰상 과실 내지 지도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수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는데, 수술동의서나 고도근시 특별동의서에는 원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없다.
피고가 별도의 특별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둘 정도로 고도 근시인 사람에게 안구건조증 등의 후유증 발생 위험이 크다면 더더욱 의사로서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위험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18세에 불과한 원고에게 수술의 긴급성이나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이고, 각 동의서에 안구건조증 외 안구통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로서는 원고와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의 장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 등의 후유증이 계속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원고 및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5154632번
2021.10.19 - [안기자 의료판례] - 라식라섹과 무관한 결막염, 각막염, 녹내장 진료비 청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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