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발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이나 클립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코일색전술을 추천했다.
의료진은 11일 뒤 원고에게 원고의 나이, 뇌동맥류의 위치 등을 고려해 클립술을 권유했다.
뇌동맥류 클립결찰술 시행
의료진은 클립결찰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 마취 후 피부를 절개해 두개골을 열었고, 수술현미경을 보면서 지주막을 열어 동맥류를 확인했다.
의료진은 수술을 마친 후 11시 50분 뇌CT를 촬영해 뇌경색 등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겼다.
수술 후 위약감 지속 발생
원고는 오후 1시 30분 경 좌측 부위에서 허약감을 보인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음에도 가벼운 위약감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후 7시 19분 경 MRI 촬영을 한 결과 전두엽 일부와 측두엽에서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편마비, 운동능력 제한 등 장애 발생
의료진은 이미 뇌경색이 고정되어 재수술을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으로 현재 영구적인 상하지 편마비와 운동능력 제한 후유장애, 시각장애가 남아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혈관을 손상했고, 과도하게 혈관조작과 견인을 해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수술 직후 좌반신 위약 및 구음장애라는 전형적인 뇌경색 의심 소견을 보였으므로 뇌MRI 촬영을 통해 뇌경색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뇌경색 진단을 내려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클립결찰술 과정의 과실 여부
클립결찰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동맥류 파열, 뇌경색, 뇌부종, 대량 출혈, 감염 등이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고,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의료진의 과다한 혈관 견인이나 결찰 위치설정 잘못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들을 비춰 살펴보면 의료진이 수술 중 과도한 혈관 조작 및 견인으로 천공지(큰 혈관에서 나오는 작은 혈관 가지들)에 손상을 입혔다거나 천공지의 혈류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찰해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나. 경과관찰 소홀과 뇌경색 수술 지연 여부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치료를 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의료진은 수술 당일 오후 1시 30분 경 좌측 부위에서 허약감을 보였다. 이후 마취에서 회복되었음에도 오후 7시 19분경에도 좌측 상지에 가벼운 위약감이 관찰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원고에 대해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원고의 글래스고우혼고지수가 눈을 뜨는 정도 4점, 언어반응 4점, 운동반응 6점으로 평가되었는데 단순이 이를 기초로 뇌손상을 판단할 게 아니라 MRI를 통해 뇌경색을 확인했어야 했다.
원고의 뇌경색을 좀 더 일찍 발견해 혈전 용해술이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재개통했더라면 뇌경색 악화를 막아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의료진이 좌측 상지의 위약감을 확인한 후 6시간이 지나 뒤늦게 뇌경색을 발견한 탓으로 혈전 용해술이나 뇌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급성뇌경색을 확인하고도 뇌경색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 해 뇌경색을 악화시켜 후유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42116번
뇌동맥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1.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주막하출혈, 심각한 뇌부종 발생
2.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초기에 혈압조절, 뇌압조절을 위해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
3.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파열해 뇌출혈을 초래한 과실
4. 의료진이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개두술과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한 후 편마비, 언어장애, 구음장애 발생
5.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손상으로 편마비, 인지장애 발생
6.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
7.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후 하반신 마비, 무언증 발생
8. 뇌동맥류가 파열하자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활력징후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뇌손상 발생
9.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해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발생
10.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는 과정에서 클립을 잘못 결찰해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등 발생
11.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수술을 하기 전날 뇌동맥류가 파열해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발생.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12.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지연해 구음장애, 보행장애 발생
2021.05.27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뇌동맥류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이번 사건은 두통이 지속되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돼 개두술과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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