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은 원고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처분 사유
1. 의약품 수금할인
원고는 F제약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D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수락했다.
원고는 약 2년간 F제약사의 의약품 3천여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10% 할인 적용된 금액만 결제해 총 300여만원을 할인 받았다.
2. 물품 수수
원고는 F제약사로부터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120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F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금할인, 물품 제공 방식으로 제공한 4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피고의 행정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검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자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3조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제1항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3조의 5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F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할인제공에 관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계약을 통해 납품가격 그대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F사가 해당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아니라 견본품 형식으로 잠시 사용해보도록 잠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금할인 관련
원고에 대한 의약품 할인판매 사실은 F제약사의 의약품 할인판매 현황자료 등에 근거했다.
현황자료에는 원고가 제약사로부터 39차례에 걸쳐 각각 10%를 할인받아 정가가 아닌 할인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F제약사가 다른 제약사보다 저렴한 단가라고 밝힌 것을 고려해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제약사의 할인판매 사실에 관한 원고의 인식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의료장비 물품수수 관련
원고는 오랜 기간 F제약사가 제공한 자동혈압계의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F제약사에 해당 의료장비를 해수해가라고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또 원고와 제약사 사이에 의료장비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용기간 또는 반환일시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견본품의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견본품 또는 sample 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의료장비에는 견본품 내지 sample 표시가 없다. 이 사건 의료장비의 수수 경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F제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여부
원고의 위반행위 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그 액수도 총 400만원을 넘어 적다고 볼 수 없다.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아울러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없어 엄격한 규제가 요청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라. 판단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 사유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 글 번호: 68967번
수금할인 방식의 리베이트 수수 약사 사건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 명목으로 현금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다 적발되어 2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글 번호: 36910번
2021.02.06 - [안기자 의료판례] - 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받으면서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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