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절제술
시술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은 심실상성빈맥으로 심방세동, 심방조동, 방실회귀빈맥, 방실결절성 회귀빈맥, 심방빈맥 등이다. 또한, 특발성 심실빈맥이나 각회귀 심실빈맥 등의 심실 빈맥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단명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맥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본인의 부정맥이 고주파절제술의 치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성공률은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한 부정맥인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의 경우 95% 이상에서 고주파절제술로 완치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늑간동맥 손상, 대량 출혈로 쇼크 초래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서 간암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유도 아래 오른쪽 7번 갈비뼈와 8번 갈비뼈 사이로 전극을 찔러 복강 안으로 삽입한 후 전극을 통해 고주파를 발생시켜 종양을 소작하는 고주파간암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7번 갈비뼈 아랫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전극을 찔러 넣는 바람에 동맥과 정맥을 천공시켜 늑간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을 초래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해자가 고주파간암절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시술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고주파절제술의 합병증은 심각한 것으로 사망, 출혈, 암세포 파종, 농양, 위장관 천공, 간부전, 기흉 혹인 혈흉 등이, 가벼운 것으로는 통증, 열, 무증상의 흉수 등이 있다.
그 중 출혈은 간피막에서 출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늑간동맥 또는 늑간정맥의 천공에 의한 출혈은 매우 드물다.
피해자는 7번 갈비뼈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가까운 위치가 천공 되어 7번 갈비뼈의 아래쪽 면에 위치한 늑간동맥이 천자되었다.
이는 고주파절제술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위배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늑간동맥의 위치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주파간암절제술 과정에서 갈비뼈 아래쪽 면에 위치한 늑간동맥의 천공을 피하기 위해 전극을 갈비뼈 위쪽 면을 따라 삽입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로인해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늑간동맥을 직접 천자한 과실을 저질렀고, 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010번(2012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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