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직원은 고령의 입소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김00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김00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김00은 ○○선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그리고 퇴원한 다음 다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김00은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손○○으로부터 7,32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김00의 자녀는 얼마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김00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였다.
김00은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고 퇴원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김00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김00에게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김00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부위의 경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이 다시 탈구될 수 있으나 그 경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외관상 수술한 다리의 변형과 하지 단축으로 타인도 탈구사실을 알 수 있다.
인공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뒤 바로 처치를 하게 되면 도수정복의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교정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약 2주 정도의 안정기를 거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탈구가 발생한 뒤 시간이 지체되면 관헐적 정복의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보행불가 등 관련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00이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탈구 등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자녀가 발견하여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김00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김00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2심 38013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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