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에 생긴 감염성·비감염성의 염증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전자에는결핵성척추염(척추카리에스)과 화농성척추염, 후자에는 만성관절류머티즘의 일종인강직성척추염이 포함된다. 주로 요추(腰椎)와 흉추(胸椎)에 생기기 쉬우나 척추이외에 엉덩이뼈의 일부 관절에 생기는 수도 있다. 대개 신경통·운동마비 등의증상이 나타나며, 척주(脊柱) 주위에 농양이 생기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화농성 척추염보다 결핵성 척추염으로 판단, 항결핵제 투여했지만 척추염과 농양이 악화돼 요추부 영구장애를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화농성 척추염보다 결핵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항결핵제를 투여했다.
또 조직검사 결과 섬유화를 동반한 급성 및 만성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결핵성 척추염을 진단할 수 있는 육아조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며칠 뒤 MRI 검사를 시행했고, 요추 3~4번 척추체의 골 용해 및 골 파괴 병변, 요추 3~4번 추간판 전방 부분의 협소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이전보다 척추염 및 요추 3~4번 추체 주위 농양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조기 착용과 허리보조기를 적용하고 일반 진통제인 트리돌로 요통이 조절되지 않자 마약성 진통제를 근육주사했다.
피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 속도(ESR), CRP(C 반응성 단백시험)이 정상치를 상회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D병원에 입원해 요추 3-4번 자가 장골 이식술 및 전방 고정술을 받았고, 8개월 뒤 다시 요추 3-4번 후방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결핵성 척추염이 아니라 화농성 척추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잘못된 진단을 한 과실이 있다.
또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했음에도 요통이 점점 심해지고 척추염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보다 조기에 보조기를 통한 척추고정,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기존의 치료방법을 고수해 요추부 영구장해에 이르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확진이 아니라 의증이었고, 화농성 척추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결색성 척추염과 화농성 척추염의 감별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했다.
또 의료진이 결핵성 척추염이 아니라 화농성 척추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잘못된 진단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이 항결핵제를 투여한 후 2주 가량 지난 뒤부터 CRP 수치가 지적적으로 감소했는 바 이는 항결핵제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농양이 형성되었다거나 골 파괴가 심해 척추의 기형이 발생했거나 신경학적 마비 소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에게 경과 관찰 및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5128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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