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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아리 신경차단술 후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관절운동 제한

by dha826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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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를 이용해 종아리 내비복근에 대해 신경차단술을 한 뒤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발목관절 운동이 제한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측 종아리 내비복근에 대해 고주파를 이용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좌측 종아리 비복근의 구축으로 인해 발목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종아리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만을 차단하는데 실패해 비복근 자체를 손상시킨 과실로 좌측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보행장애를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직후 하이힐 등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충분한 스트레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술 부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해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에도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에게 나타난 현상이 피고의 수술상 과실, 즉 좌측 종아리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만을 차단하는데 실패해 좌측 종아리 비복근 자체를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후 종아리 비복근의 구축으로 인해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102990(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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