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인 환상절제술 과정에서 귀두 일부 절단…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성기에 대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입었고, 같은날 원고는 G병원으로 전원해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괴사되었다.
원고는 다시 H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조직제거술과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포기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중 ‘음경 1/4 이상 상실’ 항목에 해당하므로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10%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음경 전체의 1/4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귀두 일부만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현재 성관계에 직접적인 장애가 없지만 추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과 발기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음경 전체의 1/4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365452번(2011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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