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을 한 뒤 2년 여 후 직장질루가 발생하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초래됐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변후 잔변감이 있자 이를 치질로 생각했지만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직장암으로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초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한지 2년 2개월후 질을 통해 대변이 새어 나오는 직장질루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회장루 조성술 및 직장질루 재건술을 받았지만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자 또다른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4급 장루요루장애 상태이며,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았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직괴사에 의한 염증을 원인으로 하는 직장장루를 발생시켰다.
또 하루 30~40번 배변을 할 정도의 극심한 배변장애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변비약을 처방해 배변장애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함께 수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직장질루의 증상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지도설명도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했다.
아울러 수술 과정에서 매독균을 감염시키는가 하면 충수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충수돌기를 절제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처음으로 직장질루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무려 2년 1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이었고, 수술 당시 만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다.
아울러 이 사건 수술후 대퇴골 골절수술을 받은 병력까지 있어 면역력 저하로 인한 염증 발생 가능성도 큰 상태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수술 직후 5~10분 간격으로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변이 흘러나오다가도 막상 화장실에 가면 변이 나오지 않아 한시간 이상 힘을 주다가 그대로 나와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런 증상을 변 배출 곤란 문제로 진단해 변완화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에게 원고의 배변장애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한지 약 2년 뒤 원고의 직장질루를 확인한 뒤 즉시 직장질루재건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수술을 거절한 채 약 3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이 직장질루를 장기간 방치했다거나 또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의료진이 수혈용 혈액을 원고에게 수혈하기에 앞서 매독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복강 내 주요 수술을 할 때 수술후 유착에 의한 충수염 발생 예방 또는 고령환자나 면역억제자 등에게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충수절제술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충수돌기를 절제한 행위 자체가 진료상 과실로 평가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충수돌기를 절제한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3476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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