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기로 하고 임플란트 fixture(뿌리부분) 8개(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견치, 측절치, 좌측 측절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의 식립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임플란트 8개 중 5개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하여 상악 치조골 중 어금니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4개(우측 상악 6번, 7번 치아 위치, 좌측 상악 5번, 7번 위치에 각 식립한 임플란트)와 상악 좌측 견치 부위의 임플란트 1개(좌측 상악 3번 치아 위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각 제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한 보강치료를 위해 ‘Bicon 임플란트’를 새로 구입하여 좌측 상악 소구치(2번 치아) 부위, 우측 상악 구치부(7번 치아) 뼈가 있는 부위에, 좌측 상악 구치부(6번 치아)에 각 위 ‘Bicon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그러나 식립한 각 임플란트 중 우측 상악 7번 치아 위치의 임플란트, 좌측 상악 2번 치아 위치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임플란트 fixture에 abutment(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틀니를 얹었으나, 잇몸 염증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좌측 상악 7번 치아 위치에 있는 임플란트도 제거하였다.
원고는 그 뒤 만성 범코곁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원고 측 주장
상악 구치부는 하악 전치부, 하악 구치부 및 상악 전치부에 비하여 치조골이 얇고 단단하지 못한 데다가, 원고는 장기간 상악에 틀니를 착용하여 왔기에 상악 치조골이 일반인보다 더욱 얇고 약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골유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음에도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시술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시술 중 상악동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상악 치조골이 일반인에 비하여 더욱 얇고 약한 상태여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골유착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8250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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