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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원 입소노인이 멍, 다발성 좌상, 부종…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by dha826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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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면 몸이 아픔에도 이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요양원의 촉탁의사는 이런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

 

 

치매, 당뇨가 있는 요양원 입소노인이 전신에 멍과 연부조직염, 다발성 좌상, 부종 발생…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사람(, 78)이고, 피고 1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2는 위 요양원 인근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요양원의 촉탁을 받아 요양자들에 대한 건강진료 내지 치료를 담당하는 촉탁의사이다.

 

원고는 평소 치매와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통원치료와 간병을 받아오다가 피고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고열이 발생하고 우측 무릎에 연부조직염과 안면부, 둔부, 대퇴부 등에서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견되어 피고 요양원은 원고를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오른쪽 무릎에 피판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처는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들과 피고 2의 폭행 및 결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들과 피고2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처가 피고들의 폭행, 결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요양원은 원고가 넘어지거나 부딪쳐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행함으로써 그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에 심한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는 연부조직염으로 인한 궤양이 생길 정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부상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2의 진료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함으로써 피고 2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처에 대하여도 검진을 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2는 피고 요양원의 촉탁의사로서 원고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고다.

 

원고에 대한 진료시 좌상 및 무릎 부위의 염증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료 및 치료를 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고열로 인하여 입원하기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

 

결국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은 원고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를 소홀히 한 과실이(피고1의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2는 원고의 상처에 대한 진료를 각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1778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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