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중재술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 팔이나 다리의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들어간 다음 막히거나 좁아진 심장 혈관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다.
혈관이 좁아진 부위나 폐쇄된 부위를 풍선과 스텐트 등의 기구를 사용해 확장시켜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시키는 시술이다.
이번 사건은 급성 심근경색증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하던 도중 심정지…관상동맥 파열, 흉통 진단 지연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혈관중재술을 권유했다.
의료진은 우선 변연둔각동맥(OM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완료한 뒤 혈관조영술상 시술 부위에 조영제 누출이나 혈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좌전하행지 관상동맥(LAD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한 다음 풍선으로 추가 확정했는데 시술을 마칠 무렵 원고가 흉통을 호소해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정지 발생 당시 원고의 혈관조영술상 혈관 파열이나 혈액과 조영제 누출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원고를 내과 중환자실로 옮진 뒤 심장압전을 의심해 심낭천자를 통해 다량의 혈액을 배액했으며, 흉급 개흉술을 실시해 변연둔각동맥 원위부가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혈종을 빼낸 뒤 파열된 동맥을 복구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시력을 상실한 상태다.
원고측 주장
의료진은 시술전 헤파린 투여로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실행하면서 무리하게 풍선을 확정시켜 관상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
또 의료진은 시술 중 원고가 계속 흉통을 호소했을 때 관상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천공이 확인되면 심장초음파검사를 통해 심장압전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이상징후가 있으면 심낭천자 등을 해 신속히 치료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대량출혈을 발생시켰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변연둔각동맥(OM동맥)에 대한 시술을 완료했을 당시 이상 증상이 없었고, 혈관조영술상 조영제 누출이나 혈관 파열 소견이 없어 동맥 파령이 관상동맥중재 시술 중에 생긴 것인지 후에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어 무리하게 풍선을 확장시켜 관상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흉통은 관상동맥중재 시술 도중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이며, 원고의 심정지 원인이 변연둔각동맥 파열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변연둔각동맥 파열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관상동맥 파열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4782번(2011가합*), 31422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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