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소장천공, 슈퍼박테리아 MRSA 감염, 설명의무도 쟁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췌장암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수술 5일 뒤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삽입했던 배액관으로 소장에 있는 담즙이 배출되었고, 체액 배양검사 결과 다량의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MRSA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 후 1주일 뒤 수술 당시 봉합했던 췌장-소장 문합 부위의 누출에 의한 소장 천공으로 진단되어 소장 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그후 MRSA 감염에 의한 욕창이 발생해 치료를 받다가 진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의료진은 수술전 조직검사 등을 통해 췌장암과 췌장염을 감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또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 소장천송을 발생시켰고,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 관리를 소홀히 해 MRSA 균이 환자의 복강 안으로 침추돼 복막염과 MRSA 균혈증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은 방사선학적으로 췌장암과 감별이 힘들어 수술을 통해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가능하므로 진단적인 목적으로 수술적인 처치를 한다.
이런 점에서 수술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술후 문합부 누출 및 소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수술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거나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것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92140번(2011가합*), 8658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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