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주차장 임대차계약해 무효…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토지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피고 승(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F는 G에게 대금 45억원에 원고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상복귀하기 위해 G 명의의 이사장 사직서와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F는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사장 지위를 사임하고 G를 새로운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G가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로 취임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뤄졌다.
그런데 G는 약정과 달리 F에게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F는 이사회에서 G의 대표이사 결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자신이 대표권 있는 이사 지위를 회복했다는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G가 원고 의료법인의 대표자이던 당시 병원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전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원고 이사 H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 측 주장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여서 주차장을 인도해야 한다.
반소 측 주장
원고는 그 대표자인 G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입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에 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게 타당하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2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59364번(2013가합*), 2심 594227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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