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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리통증 근육주사 후 신경손상 사건

by dha826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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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골신경(궁둥신경)

궁둥신경은 허리뼈신경 및 엉치뼈신경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허리엉치신경얼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체의 가장 큰 단일 신경이다.

 

다리를 따라 주행하면서 종아리신경 및 정강신경으로 갈라진다. 다리의 감각을 느끼고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둔부 근육주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측 주장
원고는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을 방문해 피고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로부터 좌측 둔부근육주사 치료를 받고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할 때 신경이 지나는 위치와 깊이를 고려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해 주사바늘로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것이다.

 

피고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이 사건 주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좌골신경 손상이나 좌골신경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을 앓았던 적이 었었고, 이 사건 주사 직후부터 신경손상의 증상을 보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사로 인해 원고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인성 통증과 좌측 하지 운동제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주사로 인해 신체 장애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311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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