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통증 근육주사 후 신경손상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0. 02:00반응형
좌골신경(궁둥신경)
궁둥신경은 허리뼈신경 및 엉치뼈신경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허리엉치신경얼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체의 가장 큰 단일 신경이다.
다리를 따라 주행하면서 종아리신경 및 정강신경으로 갈라진다. 다리의 감각을 느끼고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자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둔부 근육주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원고측 주장
원고는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을 방문해 피고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로부터 좌측 둔부근육주사 치료를 받고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해당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할 때 신경이 지나는 위치와 깊이를 고려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해 주사바늘로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것이다.
피고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이 사건 주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좌골신경 손상이나 좌골신경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을 앓았던 적이 었었고, 이 사건 주사 직후부터 신경손상의 증상을 보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사로 인해 원고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인성 통증과 좌측 하지 운동제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주사로 인해 신체 장애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3117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과의사가 양악교정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해 이관기능장애 초래 (2) 2019.01.21 사각턱축소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 성대마비 (0) 2019.01.20 의료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 계약…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 (4) 2019.01.20 수술전 항생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 VRSA 발생, 전원의무도 위반 (0) 2019.01.19 췌장암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췌장염…소장 천공, 슈퍼박테리아 감염, 설명의무 쟁점 (0) 2019.01.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