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각턱축소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조정성립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축소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에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수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 당시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온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고, 일시적으로 아랫입술이나 턱끝 감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다음 날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한 뒤 사각턱축소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중 혈압이 체크되지 않았고,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상실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기관삽관, 기계호흡, 승압제 사용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고, 중혼자실에 입원시켰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고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좌측 성대 마비 등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마취 또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의료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뇌손상을 초래하는 심정지 등을 발생시켰다.
이는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상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체질상 요인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장애는 수술시 피고들의 마취 등의 시술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다.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칠행이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허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마취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 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방해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404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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