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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심근경색 쇼크 사망…관상동맥중재술 지연 의료분쟁

by dha826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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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서구화로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 질환 및 뇌졸중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인데,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긴다.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협심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후 체증을 느꼈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가 새벽에 체한 것 같이 등이 아프다고 말하며 구토를 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압, 맥박이 떨어지자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도파민을 투여했다.

 

그 무렵 시행한 검사 결과 심표지자검사 정상, 심장초음파검사 정상이었고, 환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고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자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투여했다. 

 

또 심전도검사에서 ST절 상승이 처음 관찰되자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술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3분 뒤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의료진은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고 기관내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하지만 서맥이 나타나고 혈압이 저하되더니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자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좌측 관상동맥 하부가 완전히 폐색된 것을 확인하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했다. 

 

의료진은 몇 분 뒤 심실빈맥이 발생하자 즉시 심조율전환술을 하고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피고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 초기 증상, 최초 심전도 및 흉부엑스선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임상증상, 심전도 변화, 심표지자의 상승 등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한다. 

 

그런데 환자의 경우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ST절이 상승하지 않고 하강하였고, 심표지자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 

 

특히 환자가 흉통,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어 대동맥 박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 등에 의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던 중 심전도 검사 결과 ST절 상승이 처음 관찰되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심혈관조영실에 도착한 직후 서맥, 혈압 저하, 심정지 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을 지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2588(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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