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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골수성백혈병 검사를 위한 폐침생검을 하다 호흡곤란 초래

by dha826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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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골수 내에 있던 큰 세포로부터 세포질이 갈라져 나온 지름 23의 세포 조각으로 혈액의 응고와 지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한 형태가 없으며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명은 10일 정도이다. 지라에서 파괴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혈액종양내과 1년차 전공의인 피고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한 피해자에 대해 CT 가이드 경피적 폐침생검을 했다.

 

당시 피해자는 혈소판 수치가 34000개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 회복되지 않았고, 수혈한 혈소판과 혈액응고인자들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상태였다.

 

CT 가이드 경피적 폐침생검을 하기 위해서는 혈소판수가 50000개 이하이거나 응고체계 등 출혈 위험이 있으면 금기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폐침생검 시술에 착수한 과실이 있고,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객혈과 함께 호흡곤란을 보이자 직접 기관내삽관을 시행하다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다고 판단되지 않자 마취과 의사에 하여금 재삽관을 하게 한 과실로 대량객혈에 따른 질식 또는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채혈한 혈액의 검사결과 피해자의 혈소판수가 34000, PT INR1.3으로 확인되자 수치 교정을 위해 혈소판농축액 1, 신속냉동혈장 3팩을 투여했고, 이런 조치는 영상의학과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관내 삽관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관계로 숙련된 의사가 오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점을 피고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6170(2012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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