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정맥류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든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성 간경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토혈을 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정맥류 출혈이 있자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병변 부위의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중단하고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약 2시간 후 호흡곤란, 구토를 호소했고, 2시간여 뒤 호흡을 멈추었다.
의료진은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운동마비, 전실어증 등의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풍선탐폰법 수술만 했고, 수술을 시행할 경우 기도 압박, 호흡곤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을 삽관하거나 상체를 거상하는 등 기도확보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해태했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2시간 50분간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지 않아 심정지를 초래했다.
의료진은 풍선탐폰법을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식도 파열, 기도 압박, 흡인성 폐렴 등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을 시도하던 중 병변 부위의 섬유화로 결찰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하고 풍선탐폰법을 이용해 수술을 마쳤다.
의료진은 수술로 풍선탐폰법을 시술했음에도 기도삽관을 하지 않았고, 기도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팔과 다리를 결박해 눕혀 출혈이 계속될 경우 피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또 의사가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체크하라고 지시했지만 의료진은 호흡정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아 수술과 그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05315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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