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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뇨병성 족부병변·신경병증에 리리카 복용중 심정지…과다투약 쟁점

by dha826 201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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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신경병증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의 하나로 가장 조기에 나타나며 발생빈도도 높지만 경시되기 쉽고 발견이 늦는 경우도 많다. 고혈당에 동반되는 신경세포의 대사이상이나 영양혈관의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한다.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 장애는 신경에 영양을 전달하는 작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에 충분한 영양이 도달하지 않게 되어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 왔는데 오른쪽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 되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당뇨병성 족부병변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리리카 캡슐을 하루 2회 복용했다. 

 

환자는 25일 뒤 시간과 사람에 대한 인지력이 없고, 횡설수설하며 기력이 없었고, 의료진은 리리카 캡슐을 하루 세 번 투약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헛소리를 했고, 신경외과 의료진이 만성신질환자에게 리리카 약물을 투여할 경우 뇌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단을 권유하자 리리카 투약을 중단했다.

 

환자는 다음날 헛소리를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사지억제대를 적용한 상태에서 수면에 들었다.

 

그런데 23:16경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해 심박동이 돌아왔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기계호흡을 하면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리리카 약물은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가 투약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과다하게 투약해 고칼륨 혈증을 야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 고칼륨혈증에 이미 노출되어 있어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환자의 심정지 후 칼륨 수치가 6.3에 불과해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리리카를 투약하지 전에 필요한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하루 총 권장투약량 범위 안에서 약물을 투여했고, 일반적으로 당뇨성 신경병증에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리리카 투약을 위한 검사 및 사용량 결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136439(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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