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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막성 대장염 치료, 설사 추가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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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

대장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크게 감염성 장염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분류한다. 급성 감염성 대장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며 발열, 오심, 구토, 점액성 또는 혈성 설사와 복통이 주 증상이다.

 

감염균의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성 장염(노로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세균성 장염(콜레라, 대장균, 이질, 장티푸스, 예르시니아, 캠필로박터), 원충 대장염(아메바), 위막성 대장염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뇌내출혈로 인한 안면마비, 편마비, 간질발작하자 항생제 투여후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설사 추가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뇌내출혈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내출혈로 인한 안면마비, 왼쪽 편마비, 간질발작 등으로 진단해 반코마이신과 타조신 등을 투여하고 약 한달간 입원치료했다.

 

의료진은 그 뒤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타조신 투여를 중단했는데 그날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지사제를 처방하고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하기 위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성검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판독됐다.

 

환자는 6일 뒤 6차례에 걸쳐 설사를 하고 다리 색이 울긋불긋하게 변하자 의료진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성검사를 실시했고, 다음날 패혈증 및 급성 신부전 증상을 확인하고 패혈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이톱신과 타조신을, 신기능 회복을 위해 이뇨제 등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복부 CT 검사 결과 장염 소견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했는데 다음날 장염으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환자가 입원한 뒤 항생제를 투여받은 다음 설사를 시작했다면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 내막과 장관 내 깊숙한 부위에 세균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균이 증식되어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경우 항생제를 중단한 직후부터 설사를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 경험적으로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소검사를 의뢰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소검사와 상관없이 대장내시경 또는 S자 결장 내시경을 시행해 위막성 대장염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지사제인 스멕타를 투여하고 세포독소검사를 의뢰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생제를 투여하는 중 또는 투여후 설사, 발열, 산통이나 복부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위막성 대장염으로 의심할 수 있다.

 

또 사이톱신과 타조신은 위막성 대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항생제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막성 대장염 치료에 잘 반응하는 메트로니다졸 또는 경구용 반코마이신을 적절하게 투여했다면 초기에 치료되어 이로 인한 패혈증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증감염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위막성 대장염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5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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