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일반적으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존재하는 거미막밑 공간(subarachnoid space, 거미막하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의미한다.
염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거미막밑공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수막염이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의한 염증, 암세포의 뇌척수액공간으로의 파종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 등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지체장애자에 대해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해 세프트리악손 등을 처방했지만 뇌수막염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지체장애로 인해 직접 의료진에게 본인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고 세프트리악손과 데노간을 투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배액했는데 4일 뒤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비강케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고 기관삽관후 중환자실로 전실 했다.
환자는 중환자실 도착 당시 의식이 없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CT 검사를 했지만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각종 배양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일단 림프구성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항결핵제인 덱사메타손과 겐타마이신, 뇌압 개선제인 만니톨을 투여했다.
환자는 그 뒤 피고 병원에 약 2년 6개월간 입원해 있던 중 호흡곤란과 함께 입술이 창백해졌고, 산소포화도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결국 대사성 산증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의료진이 환자의 고열 증세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감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단순히 장폐색에 대한 처방과 해열제 투여 등의 대증적 치료만 했으며, 뇌수막염 증세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악화시켜 뇌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기계적 장폐색을 단정해 그에 대한 치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발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를 했으며 세프트리악손은 뇌수막염의 특수한 균종에 대한 표준치료 및 대체치료를 위한 항생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환자는 고열과 복부팽만으로 내원했을 뿐 뇌수막염의 임상증상으로 알려진 심한 두통이나 경부 강직 등의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고 발열 증상이 점차 완화되었으므로 의료진이 내원 당시 곧바로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이 환자의 증세에 대해 단순히 장폐색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 시행하며 원인 규명과 근본적 치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거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739번(2010가합**), 2심 31439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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